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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경기도,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.

      [의정부=김재영기자] 김포·파주·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‘평화경제특구법’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. 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(이하 평화경제특구법)’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 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‘평화경제특구?..

      전국2023-05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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